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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2.27

건강검진 의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8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그럼 올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8월 1일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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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대상자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당해 12.31.까지 수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상이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고 내년에도 1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