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8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그럼 올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8월 1일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상이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