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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더지92
너그러운두더지9222.08.05

직장인 일반검진은 왜 의무인가요?

올해가 제 일반검진 해인데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검진 받지 않으면 사업체가 과태료를 물더라구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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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저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 법령은 건강검진의 실시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각 직종별 업무의 특성상 건강상 유해한 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정해진 검진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