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회사에서 잔업수당 미지급 했는데 몇년간 요청 가능 한가요 회사에세 강제로 출퇴근 카트 주 52시간 넘지 않게 찍고 일하라고 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은 경우 법 위반이며, 해당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근시 사무실 내의 시계 사진, 업무 메신저 등의 퇴근 보고, 교통카드 기록 등)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수당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일로 각각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임)
2. 주52시간제 위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