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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밀잠자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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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회사에서 잔업수당 미지급 했는데 몇년간 요청 가능 한가요 회사에세 강제로 출퇴근 카트 주 52시간 넘지 않게 찍고 일하라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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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은 경우 법 위반이며, 해당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근시 사무실 내의 시계 사진, 업무 메신저 등의 퇴근 보고, 교통카드 기록 등)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수당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일로 각각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임)

      2. 주52시간제 위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