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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0,000÷{(7.5×5+7.5)÷7×365÷12}=5,625(원)이므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최저월급=8,590×{(7.5×5+7.5)÷7×365÷12}=1,679,65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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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주 14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 21시간 근무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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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못하게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을 못주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로했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그만 두었건 이미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며 사례와 같은 이유로 그만두었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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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외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월급÷유급시간=1,830,000÷{(10×6+20×0.5+8)÷7×365÷12}=1,830,000÷338.93=5,399(원)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월 최저임금=8,590×338.93=2,911,409(원)2,911,409원이 적법한 월급액수입니다.알바 시작한 이후 건강이 나빠진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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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 시간 초과근로), 야간근로(22:00~06:00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개인별로 정확히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월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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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정리정돈하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옷을 갈아입는 정도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오후 3시 30분이 퇴근시간이므로 그때까지 업무를 마치고 10여분 정도 옷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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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불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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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한 기간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개월 전체가 휴업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10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감축하므로 대략 15×10.5÷12=13(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합하면 23일 정도로 추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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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정당하다는듯 CCTV카메라로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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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단순 실수 내지 착오로 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폐기 물건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친구는 단순히 주는 물건을 먹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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