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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퇴직금을 요구하니 막말을 하면서 못주겠답니다.

pc방에서 1년이 조금 넘게 근무중에 코로나영업정지때문에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정지가 풀리고나서 다른 알바생들 다 복직 시켜줬는데 저만 복직 안시켜주고 주휴수당 안붙을만큼 격주?로 땜빵만 시키길래 결국 관뒀는데 1년 채웠으니까 퇴직금 달라니까
1.여태 월급에서 원래 3.3%씩 떼고 줘야하는데 너네들한테 고생하니까 그냥 지급했었다 만약 너가 퇴직금을 원하면 그 세금을 내가(점장님이) 신청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 너가(저) 돈을 토해내야한다
2.원래 주말 야간파트였다가 주간 오후로 파트를 바꿨는데 바꾸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데 주간오후로 바꾸고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3. 제 근무기간은 2019.10-2020.10월까진데 9월에 코로나 영업정지때문에 출근을 아예 안했는데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4. 퇴직금 문제로 전화통화하는데 점장님: 막말로 너가 (1년채우는줄)그런지 알았으면 난 너 저번달에 해고했을거다 ㅋ 이러셨는데
전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너무 힘들어요.. 원래 제 시간에 2명 써야하는데 저 혼자 감당하라구해서 바쁘든 한가하든 혼자 일했고 제 가게처럼 1년을 일했는데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요.. 출근기록부도 받아놨어요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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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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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싶은까치22
    보고싶은까치2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