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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2

퇴직금을 요구하니 막말을 하면서 못주겠답니다.

pc방에서 1년이 조금 넘게 근무중에 코로나영업정지때문에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정지가 풀리고나서 다른 알바생들 다 복직 시켜줬는데 저만 복직 안시켜주고 주휴수당 안붙을만큼 격주?로 땜빵만 시키길래 결국 관뒀는데 1년 채웠으니까 퇴직금 달라니까
1.여태 월급에서 원래 3.3%씩 떼고 줘야하는데 너네들한테 고생하니까 그냥 지급했었다 만약 너가 퇴직금을 원하면 그 세금을 내가(점장님이) 신청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 너가(저) 돈을 토해내야한다
2.원래 주말 야간파트였다가 주간 오후로 파트를 바꿨는데 바꾸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데 주간오후로 바꾸고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3. 제 근무기간은 2019.10-2020.10월까진데 9월에 코로나 영업정지때문에 출근을 아예 안했는데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4. 퇴직금 문제로 전화통화하는데 점장님: 막말로 너가 (1년채우는줄)그런지 알았으면 난 너 저번달에 해고했을거다 ㅋ 이러셨는데
전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너무 힘들어요.. 원래 제 시간에 2명 써야하는데 저 혼자 감당하라구해서 바쁘든 한가하든 혼자 일했고 제 가게처럼 1년을 일했는데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요.. 출근기록부도 받아놨어요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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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여부는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3.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