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할때 최저시급.....
처음에 공고에 200부터라고 되어있어서 당연히 200일줄 알고 시작했는데 첫번째달 월급 180들어와서 물어보니깐 일 잘하고 얼른 배우면 더준대서 진짜 열심히했는데 두번째달도 180 들어와서 월급이 적은것 같다 얘기하다가 못하겠다 얘기하고 사람구하고 인수인계 다해주고나왔는데 처음에 200이라되어있었으니깐.. 돈달라고 하니 안주셔서 노동청 신고하고 다음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오셨는데... 신고하러 1층에 가니깐 선생님?께서 근무시간이 야간에다가 보통11시간 12시간 근무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작다고 다하면 300정도 못받은거라 얘기하시던데.. 그럼 최저시급 계산해서 달라고.. 조사받을때? 얘기해도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한 것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받지 못한 임금(최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의뢰하신 후 근로감독관에게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한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시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조사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하게 됩니다. 굳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