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통보와 받은돈.....

2020. 10. 31. 11:09

월급은 200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0월15일부터 일을 했고
9시~7시까지 하루10시간씩
17일은 8시간을 일을해
총 88시간을 일했지만 중간에 짤렸고
일한 돈은 52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일할계산이니 중간에
들어왔니하면서 계좌로 받은게 전부인데 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더 많이받을수 있는데 적게 받은게 같아서요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나, 고정액을 매월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마지막 근로일을 알 수 없고, 상시 근로자 수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8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임금산정을 의뢰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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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단순히 88시간을 산술계산하더라도 70여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1.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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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월급 200만원이므로 시급은 9,569원입니다.

      88시간의 임금은 842,702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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