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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발발이166
너그러운발발이16621.08.03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제가 한달 수습기간을 마치고 수습이 끝난 7월에 근무를 하는 도중 제가 퇴사하였습니다.(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하고있어요.

수습이 끝난 시기부터 월급이 170이고 제가 일한 날은 12일입니다. 근데 수습기간이였던 150만원 월급으로 계산해서 지금 58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0만원은 나오는데 도대체 제대로 된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무엇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는 근무일수가 나와있고, 재직일수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수습은 이미 끝났으므로 수습 기간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