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을20일 앞두고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하면 일단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계속근무기간 1년 미달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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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시 9시간 회사에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은 12시간인데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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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력단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집니다. 법적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취업에 장애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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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정확한 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에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월급제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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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술자리에서 폭언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관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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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주간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작성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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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잘못 없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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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해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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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3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수준이라고 가정하면 8,590×(13+5×0.5)=133,145원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회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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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언제 언급했건 상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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