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58시간을 일하셨다면 최소한 시간당 8590원으로 잡아도 498,220원을 받으셔야 할것이며, 당연히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한것과는 별개로 11월달에도 일한만큼의 임금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시급 이상으로 지급받아야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르게 퇴사통보를 언제든지 가능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배달상품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물론 사용자 측의 주장) 2차배달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한것도 잘못된것이며, 실제로 우선적으로 사용자는 지급해야할 임금의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다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시 따로 증거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일한것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즉 상기조건이 만족되어야 실제 3개월동안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지만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일한만큼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당연히 최저임금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고 만약 11월달에 일한 임금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