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월급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2월 10일날 제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일 기준 주 4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번달은 추가로 2일을 더 일하여 10일부터 28일까지 중 총 근무 일수는 12+2일로 14일을 일했습니다. 한달 계약을 800으로 맺은상태에서 일급이 50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월급을 700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표원장님께서 800에서19/28을 곱하고 추가근무시간 2일을 100으로 상정하여 643만원의 급여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700과 643중 어떤 급여로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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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여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대표원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결정 기준을 당사자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아하니 질문자님은 일급을 사장님은 월급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잗성 시 월급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아야 금액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