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 제가 원래 더 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0/16~10/31일까지 일했는데 총 받은 급여가 1,415,896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쉬는시간 1시간 반 포함하여 하루에 12시간씩 매주 주6일 일했고여(화~일)
Q1)그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제가 원래 더 받았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Q2)5인이상 사업장일시와 5인미만 사업장일시 계산이 다르다면 각각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거짓말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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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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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위 수당에 1.5를 곱하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 1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층상담을 통해 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부분에서 미지급된 임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씩 6일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매주 23시간이므로, 월 평균 33.445시간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5,682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3,522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