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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휴수당 등 제가 원래 더 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0/16~10/31일까지 일했는데 총 받은 급여가 1,415,896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쉬는시간 1시간 반 포함하여 하루에 12시간씩 매주 주6일 일했고여(화~일)

Q1)그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제가 원래 더 받았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Q2)5인이상 사업장일시와 5인미만 사업장일시 계산이 다르다면 각각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거짓말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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