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바구미160
진기한바구미160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중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미수급)을 진행하였으며

위 기간 중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유급 70%)을 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고있던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회사의 입장을 받고

2020년 3월1일부터 해왔던 아르바이트를 2020년 4월 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즉 4월 1,2,3 일은 유급휴직 + 아르바이트 중복이 되었습니다. ( 3.3% 원천징수 O, 4대보험 X)

회사에 위 사실을 얘기하였는데 3월달은 확실히 상관이 없고 (무급휴직 기간)
4월달은 애매하긴 하지만 3일정도의 근무이고 소액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좀 있으면 또 연말정산이 다가오기도 하고. 회사 그리고 저한테 모두 불이익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