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중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입니다.

2020. 11. 07. 13:11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미수급)을 진행하였으며

위 기간 중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유급 70%)을 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고있던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회사의 입장을 받고

2020년 3월1일부터 해왔던 아르바이트를 2020년 4월 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즉 4월 1,2,3 일은 유급휴직 + 아르바이트 중복이 되었습니다. ( 3.3% 원천징수 O, 4대보험 X)

회사에 위 사실을 얘기하였는데 3월달은 확실히 상관이 없고 (무급휴직 기간)
4월달은 애매하긴 하지만 3일정도의 근무이고 소액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좀 있으면 또 연말정산이 다가오기도 하고. 회사 그리고 저한테 모두 불이익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8.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