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중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미수급)을 진행하였으며
위 기간 중 회사의 허가를 득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유급 70%)을 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고있던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회사의 입장을 받고
2020년 3월1일부터 해왔던 아르바이트를 2020년 4월 3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즉 4월 1,2,3 일은 유급휴직 + 아르바이트 중복이 되었습니다. ( 3.3% 원천징수 O, 4대보험 X)
회사에 위 사실을 얘기하였는데 3월달은 확실히 상관이 없고 (무급휴직 기간)
4월달은 애매하긴 하지만 3일정도의 근무이고 소액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좀 있으면 또 연말정산이 다가오기도 하고. 회사 그리고 저한테 모두 불이익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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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