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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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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데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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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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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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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 일자리 지원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금액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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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풀타임을 합쳐 1년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일이 비번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날을 포함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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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중인데 종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입니다.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토요일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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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문서로 해야 하는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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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식당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재해에 대해 직접 치료비 등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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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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