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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큰고래104
보랏빛큰고래104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라도신청가능할까요

저는 빠른년생으로 현재 19살입니다.

올해 1월이 되고 졸업전에 대학대신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어 서울로와서 1월에 바로 요식업쪽 일을 시작했습니다.

1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2월정도부터 야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약 6월까지 야간일을 하고 6월 중순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야간수당을 받은적도 없고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됐음} 사대보험 신청기간은 약 3개월정도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6월 중순부터 8월 2일까지 일을 쉬고 8월 3일부터 이전에 일했던 곳 부장님이 다른지점에서 일을 하자고 하셔서 갔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도 달라진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야간일을 했고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8월말부터 제가 사는쪽에 좀 크게 오픈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사업자 달라짐)

그 때는 규모가 좀 커져서 상시근로자도 5명이 넘었고 대표님도 넌지시 야간 돈 더 많이준다고 야간으로 하자고 그러셔서 야간일을 했습니다.

9월달은 오픈이기도 하고 경력자가 많이 없었어서 전 9월달에 단 이틀 쉬고 연장도 약 20시간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주 6일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0월달에 주간근무로 넘어가게되었고 10월 15일 월급날이 돼서 사대보험 세후 약 288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니께 저희 야간수당은 없냐고 여쭤봤고 본부장님은 당연한듯이 '우린 야간수당 없는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직원 모집공고에는 야간수당 월차 등 써져있었음 {월차도 써본적x} )

그래서 저는 여긴 아닌 것 같아 퇴사를 하려고 본부장님께 저 10월까지만 일하려 한다니까 안된다고 퇴사를 하려면 자신을 설득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당을 얘기했지만 본부장님은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준다는 말로만 절 막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일을 하면 실업급여도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딱 2개월만 참고 실업급여 받자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일했던 야간직원들한테 너는 야간수당 들어왔냐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다른 야간직원들은 약 30만원씩 야간수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전 먼저 알지도 못 했던 얘기여서 배신감이 좀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봤더니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주냐고 여쭤봤더니 회사에 적자가 너무 심해서 지금 못 준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기 전 그냥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배신감 허탈감이 너무 크게 들었고 퇴사까지 못 하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날 사직서쓰고 사원증 명찰 등을 락카에 넣어놓고 부장님께 퇴사처리 해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다음날 부터 나가지않았습니다.

퇴사를 한 날짜는 10월 23일입니다.

이 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까지 저는 월급을 제 때 받은적이 없고 9월달 월급은 받았지만 8월달 월급은 아직일부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근로 계약서는 퇴사할 떄 한 장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앱으로 기록을 하는데 gps오류로 기록이 안 된 날도 좀 많습니다ㅠㅠ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또 야간수당 없는걸로 혹시 신고가 가능할지 이렇게 여줘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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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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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2. 이것이 충족된다면, 다음은 이직사유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제한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야간수당미지급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