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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2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 빵집에서 약 1년 8개월간 일했습니다. 일을 그만둔지는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알바를 안하며 지내다가 이번에 새 알바를 알아보며 이것저것 알바 지식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늦은거 같지만 상담을 해보려 합니다!! 성인이 되고 첫 알바였어서 알바 기본 지식은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정도의 수준이었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 않느냐 물으니 필요없다며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을 적게 받았습니다. 약 1년간은 주 2회 하루에 10시간씩 일했고 사장님이 오픈타임에만 나오라 하셔서 약 8개월은 주 2회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알바를 하며 사장님이 이유없이 저에게 욕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집이 가까운 알바자리가 없어 그냥 계속 일을 했습니당.. 왜그랬을까요ㅋㅋ... 위생상태도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게.. 분명히 음식을 파는 가게인데 바퀴벌레는 하루에 다섯마리씩은 나왔고 주방에 쥐가 돌아다니는것도 봤습니당.. 얼마전에 알바 지식에대해 찾아보던 중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는 보건증이 필수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일했을때 사장님은 보건증의 ㅂ 자도 꺼낸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할때(?)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더군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말이 다 달라서 여기에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저는 평화로운 일요일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참에 사장님이 불러서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때가 월 말이었어서 그럼 남은 이번달만 일하면 안되겠냐 하여 약 6일간 알바를 더하고 짤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장님께 지금이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워낙 못되게 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으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이제라도 받아내고 싶네요ㅋㅋㅋ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적은 글을 보니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안적으면 못한다구 적혀있었는데 그것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라 당황스럽네요 그리구 혹시 가게 위생상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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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위생 신고는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관련 카테고리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증이나 위생상태 신고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오니 변호사분께 추가질문하시기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십니다.

    또한 처음 1년은 주20시간, 이후 8개월은 주8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읽혀지는데 만약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주가 52주(1년)를 넘는다면 퇴직금도 발생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성립하오니 이 부분 역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