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 빵집에서 약 1년 8개월간 일했습니다. 일을 그만둔지는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알바를 안하며 지내다가 이번에 새 알바를 알아보며 이것저것 알바 지식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늦은거 같지만 상담을 해보려 합니다!! 성인이 되고 첫 알바였어서 알바 기본 지식은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정도의 수준이었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 않느냐 물으니 필요없다며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을 적게 받았습니다. 약 1년간은 주 2회 하루에 10시간씩 일했고 사장님이 오픈타임에만 나오라 하셔서 약 8개월은 주 2회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알바를 하며 사장님이 이유없이 저에게 욕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집이 가까운 알바자리가 없어 그냥 계속 일을 했습니당.. 왜그랬을까요ㅋㅋ... 위생상태도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게.. 분명히 음식을 파는 가게인데 바퀴벌레는 하루에 다섯마리씩은 나왔고 주방에 쥐가 돌아다니는것도 봤습니당.. 얼마전에 알바 지식에대해 찾아보던 중 식품을 파는 가게에서는 보건증이 필수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일했을때 사장님은 보건증의 ㅂ 자도 꺼낸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할때(?)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더군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말이 다 달라서 여기에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저는 평화로운 일요일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참에 사장님이 불러서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때가 월 말이었어서 그럼 남은 이번달만 일하면 안되겠냐 하여 약 6일간 알바를 더하고 짤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장님께 지금이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워낙 못되게 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으로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이제라도 받아내고 싶네요ㅋㅋㅋ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적은 글을 보니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안적으면 못한다구 적혀있었는데 그것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라 당황스럽네요 그리구 혹시 가게 위생상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