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거대한오랑우탄283
거대한오랑우탄283

제가 오늘 퇴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사장님께 퇴사를 희망하였지만 저에게 돌아오는건 니가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저에 대한 비판과 기분나쁜 언행뿐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을 버티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에 계약서를 쓰겠다며 저에게 분명 말을 하였는데, 저는 계약서 사본 1장도 받지 못하고 4대보험 공단에서 조회를 해보았지만 4대보험 조차도 지급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주말에 일을 나가도 그냥 기본적인 일당만 지급할 뿐 그 뒤에 돌아오는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주휴수당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퇴사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억지로 근로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는 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회사의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질문자님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