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난2월8일부터 지금7월26일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가게가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8월19일에 가게를 내놓게 되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6일로 하루에 10시간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4시부터~새벽2시까지 빨리끝날때는 1시정도에 끝납니다 월급은 세전290정도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해두었는데 8월19일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일을 구하기 전까지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제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라면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주 6일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실업급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게가 폐업하는게 아닌 다른사람이 인수하였으며, 근로자 인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를 합산하고 토요일 등의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180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때는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