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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슴새61
도도한슴새61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22년 9월 19일날 입사해 현재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24일에 직원으로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쉬지않고 바로 다음날인 9월 25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12월에 폐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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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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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근로지의 사유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월25일부터의 아르바이트 근로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12월에 폐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안된 상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일수 기준). 추가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9월 24일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2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폐업때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거나(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