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안된 상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일수 기준). 추가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9월 24일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2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폐업때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