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0개월이 안되는데 업장폐업에 의해서 실업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작년 9월21일에 고교취업 실습생으로 업장에 처음와서
10월 23일 부로 정직원 채용전환이 됐고 그대로 현재까지 잘 다니다가 이번 7월을 마지막으로 8월부터 폐업, 해고처리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10월부터 7월까지 총 9개월을 근무한건데 10개월을 못채우고 나가게 됬습니다 이번 7월부로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안에 최소 10개월 근무라던데 그럼 저는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변경 전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고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10개월은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변경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건에 맞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 정도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피보험단위기간 변경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7월말 현재 구체적으로 변경된 바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