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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메뚜기107
얌전한메뚜기107

실업 급여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관련 궁금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1년 9개월 근무하고 경영 악화 이유로 이직 후 아르바이트로 9월에 4일, 10월에 8일 총 12일 근무했습니다.

1년 9개월 다녔던 직장 기준으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10월에 8일 알바한 것이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실업 급여 기준이 8일 근무로 잡혀 실업 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0월에 8일 근무한 것을 일용직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알바했던 회사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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