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관련 궁금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1년 9개월 근무하고 경영 악화 이유로 이직 후 아르바이트로 9월에 4일, 10월에 8일 총 12일 근무했습니다.
1년 9개월 다녔던 직장 기준으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10월에 8일 알바한 것이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실업 급여 기준이 8일 근무로 잡혀 실업 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0월에 8일 근무한 것을 일용직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알바했던 회사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월에 자진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자진퇴사라면 일용직 90일 이상),
추가로 일용직 근무를 며칠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아래 지키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1개월 미만 일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