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에서 일용직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알바처에서 1년이상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 근무일 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지금 알바중인 업체에서 퇴사처리후 일용직으로 전환 근무를 하게된다면 이게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퇴사후 제 후임이 구해질 때 까지 일용직으로 돌려서 일한것 조차도 근무일 수에 포함이 안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