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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보석새240
보랏빛보석새240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9월말부터 1월초까지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그만두기 2주 전에 작성했습니다. 가게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해고 당하기 1주일 전에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는데요, 가게는 현재 폐업했습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아직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과 그 동안 다 받지 못한 월급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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