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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파란돈가스
충분히파란돈가스

2개월 근무한 직원 급여문제로 소송을 건다합니다

폐업 후에 해고통보를 했는데 한 달 전 해고 통보 안했다 하여 한달치 급여를 더 달라하는데 안 주면 민사소송 노동청 신고를 한다네요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통보한 기준일로 딱 2개월 일하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일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시점에 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대응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역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에 해고통보를 했는데 한 달 전 해고 통보 안했다 하여 한달치 급여를 더 달라하는데 안 주면 민사소송 노동청 신고를 한다네요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한 기준일로 딱 2개월 일하였습니다

    -> 해고예고 예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1개월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 예고도 안하면서 1개월분 통상임금도 지급 안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폐업이더라도 해고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나 소송에서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계절업무 근로자, 수습근로자, 2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고 예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인가? 라는 점 또한 쟁점사항입니다.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하게 2개월인지, 일수 기준으로도 3개월 미만이 충족되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게약이 성립되어 있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계절업무 근로자, 수습근로자, 2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3개월 이상으로 계산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