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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

이 사례의 경우 어느 수당에 해당이 될까요?

근로자가 근태가 좋지 않아 근무 2개월 차쯤에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어차피 부당해고로 처리가 될 것 같다면서 2개월치 급여를 주라고 하였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보고 2개월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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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 방안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건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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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말씀하신 해당 근로자는 2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아닙니다.

    세금처리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해고하실 때 신중하게 진행하시고(꼭 노무사와 상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교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