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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1월에 회사로 입금되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기로 약속 되었으나 누락돼 2월 28일까지 주기로 회사와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금이 안 되었고 근로로 인한 수당이 아닌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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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말씀주셔야 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전달만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