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1월에 회사로 입금되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기로 약속 되었으나 누락돼 2월 28일까지 주기로 회사와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금이 안 되었고 근로로 인한 수당이 아닌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말씀주셔야 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전달만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여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은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