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가져온 언텍트(untact) 거래의 폭증으로 플랫폼 배달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배달근로자는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배달을 위한 물류를 장시간 무급으로 분류하는 살인적인 근로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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