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플랫폼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즉, 말씀하신 플랫폼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앱을 켜고, 원하는 콜만 골라 수행하며,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띄워둘 수 있다"는 자율성 때문에,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까다로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로서 받는 '지휘·감독' 대신 얻은 '자율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산재보험 등을 시작으로 보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