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는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나요?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지인이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반 직장인처럼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상 특수고용직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달라이더는 일률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하시는 라이더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플랫폼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즉, 말씀하신 플랫폼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앱을 켜고, 원하는 콜만 골라 수행하며,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띄워둘 수 있다"는 자율성 때문에,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까다로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로서 받는 '지휘·감독' 대신 얻은 '자율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산재보험 등을 시작으로 보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