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플랫폼의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앱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지만 4대 보험, 퇴직금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법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