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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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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앱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지만 4대 보험, 퇴직금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법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플래폼을 통해 배달일을 하시는 분은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는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