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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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왜 산재보험 적용이 논란이 되나요?
배달라이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 등 특고는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과거에는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된 뒤에 배달라이더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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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게 기업이 고용 비용을 줄이고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대신 위탁·도급 계약을 선호하면서 생겼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에 매여 지시를 받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배달라이더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들의 법적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다
프리랜서이다
제3의 방식이다
등 논란이 있는 것이죠
또한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라는 법적 신분이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며, 현재는 이 보호필요에 대한 확장 여부가 논란인 것이죠
배달라이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도급·업무제휴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여러 배달 플랫폼이나 대행업체에 동시에 등록 가능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는 외형이 있음
플랫폼,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중 누가 실제 사업주인지 불명확함
건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임금과 사업소득의 경계가 모호함
따라서 과거에는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보호할 정도로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전속성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특고 산재보험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에서 월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될 수 있어, 부업 라이더나 여러 앱을 병행하는 라이더가 사고를 당해도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장 중심 노동에는 맞았지만, 플랫폼 노동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라이더는 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앱에서 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은 오랫동안 특정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2023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법령상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여러 곳 이용한다는 이유
특정 업체에만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
부업으로 배달한다는 이유
하루 또는 월별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
고용노동부도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변경이 있다보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배달라이더들이 현재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