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달대행인데 법에서는 개인사업자, 근로자로 다르게 인정 하나요?
뉴스를 보니 배달대행기사 관련 뉴스를 보니 배달대행기사 가운데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근로자로 인정해준다고 나오던데 왜? 동일 근무장에 등록된 모든 배달대행기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해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업체가 대부분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수당에 대해 조건을 걸고 계약하고 관리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이번 판결이 전체 배달기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