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노동자 근로기준법 보호를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 특고형태로 급여를받는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받을수있나요?
급여를받을때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