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의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1.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 자신의 직업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