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 대상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속은 아닌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할때는 그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는데요~ 그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상 산재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 시 직접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의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1.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 자신의 직업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닌 각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노무제공은 적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