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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큰고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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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수련업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련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라고 규정됨 여기서 수련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렵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 중 수련업은 없고

    수렵업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련업이 아니라 수렵업입니다. 수렵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입니다.

  • 산재보상 임의가입 대상은 수련업이 아닌 수렵업이며, 수렵업이란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하게 위하여 덫을 놓거나 무기로 사냥을 하고, 사냥물을 출하 내지 시판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련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라고 규정됨 여기서 수련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 수련업이 아니라 수렵업입니다. 수렵업이란, 야생 동물을 잡는 일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관련 수렵원은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하는 자로 덫을 놓거나 무기로 사냥을 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라고 되어 있어 수렵업의 오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렵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