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작년 7월부터 일을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되어있습니다
5인미만의 개인사업자의 직원은 필수 아니고
선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근로시간과 연관된 것이고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입니다(일부 업종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한 달에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모두 가입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일 경우
보험 미가입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