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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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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작년 7월부터 일을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되어있습니다

5인미만의 개인사업자의 직원은 필수 아니고

선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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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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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한,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근로시간과 연관된 것이고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입니다(일부 업종 제외).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한 달에 6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모두 가입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일 경우

    보험 미가입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