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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프랫폼 노동자란 온,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O2O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배달의민족을 기반으로 한 노동을 하시는 분, 유투브 편집자, 배달업체 라이더, 대리기사등등.. 매년 늘어나느 플랫폼 노동자의 속도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다는 말이 많던데.. 지금 정부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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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76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플랫폼노동자도 점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관계법이 적용되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할 수 있으나, 이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