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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규제와 정책이 있나요?

플랫폼 노동자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지만 동시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적규제, 사회안전망 구축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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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도 프리랜서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산재보험법 제125조 이하)을 통해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가입의무 또는 특례가입이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서 교부, 불공정 계약 금지,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가칭)’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더불어, 사회보험 적용, 단체교섭권 보장 등 실질적인 보호 제도 마련이 핵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제도와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산재보험상 특례규정을 두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