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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잘적 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마지막 사업장의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간에 미달하지만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충족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정년퇴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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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라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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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씩 1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15/40)×8=3주휴수당=3×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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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3일 결근 임금지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말은 잘못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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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므로 공무원 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될 경우 정년퇴직 이후 5년간 소득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무원 정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게 65세까지 연장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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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의 해고도 구직(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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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병원입원기간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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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 중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후에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사업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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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첫째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입니다.둘째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하는 당사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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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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