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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발구지85
포근한발구지8520.10.26

퇴직금 신청 및 지급기간을 알고 싶어요

계약직으로 코로나 이전 주16시간 월 64시간 근무(2018년 3월1일~2020년 2월말까지)하다가

코로나 이후 주14시간으로 근무(2020년 3월부터~현재까지)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이전 3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청한다면 회사는 언제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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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사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시에 청구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기68207-256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68207-735)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