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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6
잦은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8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7번 정도 지각을 했는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두번은 오전 반차로 처리했고 나머지 다섯번은 지각 처리 되었습니다

지각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해당 사유로 시말서도 두번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퇴사까지는 너무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실질이 '해고'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차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잦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항 이유 없이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빈번한 지각의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의 사직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이후에 해고를 하는 경우인데,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절차 위법이 없다면, 징계양정 과다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부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