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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1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있어

현재 지각 관련 시말서 3회 받아 놨습니다.

*질문*

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

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

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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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상이합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직을 제안하는 것에 제한은 없으며 ,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이기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습지각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의 사직권유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자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코드 26으로 상실신고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노사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자는 당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3.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답변) 근태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

    (답변)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는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퇴사 이유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치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권고사직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통지되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근무태만 (지각 등) 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1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있어

    현재 지각 관련 시말서 3회 받아 놨습니다.

    질문

    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중이니 퇴직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권고사직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산하여야 하며,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든 관계없으며 언제부터 출근 하지 않는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통보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당연히 해야 하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사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퇴직금 정산은 해주셔야 하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

    ☞ 익일부터 출근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

    ☞ 네 해줘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유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해야합니다.

    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상실코드 23 또는 26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요지워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