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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고 말을해도 주의를 줘도 습관이 된건지 계속 늦어서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직원의 근속개월은 4개월차입니다. 이런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요. 해고시 규정이 있나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으므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함),

    한달전 해고를 통보해서 이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