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직원 1명이 일을 안해서 너무 힘든데, 업무지시를 해도 되려 화를내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런경우 해고통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

    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특별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1)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별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바와 같이 해고통보를 30일전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통보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30일전 예고통보를 위반하면 즉시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서면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으니 해고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적어도 30일 전에 "언제까지 근무하고 종료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한 달 치 월급을 더 주고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약 오늘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해고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5인 미만 특권)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개념이 있어서 해고가 매우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해고예고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