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동안 배달대행을 해도 되는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한 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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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의 무급휴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휴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통보한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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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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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원에게 교부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미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례와 같이 임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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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연차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계약기간 1년인 경우 1년간 근무하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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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이 일할 때 취직인허증 말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인허증 발급받으려면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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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관계 없이 최저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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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연차소멸시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청구한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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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포함 퇴사하면서 반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 책정시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 퇴직금으로서는 무효이지만 퇴직금조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명확히 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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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단축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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