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2020. 09. 25. 21:37

사장님이 저를 처음에 뽑았을때도 예뻐서 뽑았다 너가 해달라는거 다 해주겠다 이런말을 하셨고, 같이 일하는 언니도 사장님이 평소에 어깨를 주무르거나 스킨쉽을 좀 하는데 별 의미없이 하는 행동이니 그냥 넘어가달라길래 알겠다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후에 사장님이 저녁을 사주신다해서(저는 오전10시~4시근무) 10시30분쯤 가게근처에서 고기를 먹고 집에 데려다주신다하셨는데 네비를 보니 을왕리(차로 약 3-40분거리)가 찍혀있었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냥 잘 챙겨주시나보다하고 있었는데 그날 차에서 때론 딸처럼 때론 애인처럼 지내자는 말(저와 35살 차이남)과 을왕리에 도착한후 여긴 모텔이 안보이네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그냥 말을 돌렸습니다 기분이 나쁘긴했지만 그냥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넘어갔고 다다음날 사장님이 양꼬치를 먹고싶은데 혼자 먹기 그렇다( 이혼하고 혼자살고계심) 같이 가자라고 하셔서 어디로 갈거냐 여쭈어보니(지난번 을왕리간게 생각나) 월곶으로 간다고하셔서 월곶이 어딘지 몰라 어디냐 여쭈어보니 구청쪽이라 하셨습니다 (인천 연수구 거주중, 연수구청과 5분거리) 저는 구청근처 월곶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줄 알고 알겠다하고7시30분쯤 사장님과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너무 멀리가길래 여쭤보니 그쪽에 가게가 있다하여 가고있는데 도착할때쯤 사장님이 친구분께 전화를 해서 도착했다하니 친구분이 전화로 누구랑 같이있냐 물어보니 내 애인이랑 같이 있다하고 친구분도 그럼 나도 와이프랑 같이 갈게 이러시며 사장님친구분 4분이 더 오시는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술을 따르라하시고 제게 술을 권하셔서 미성년자라 술을 못마신다하니 미성년자라고 말하지말라고 얼굴을 미성년자처럼 안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리를 부르라하며 자기 비서같지않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날 12시쯤 집에 들어왔고 다음날 출근하니 사장님이 제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셨었습다 그 사진은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과 다같이 찍은것으로 블로그에 올리겠다하셔 찍은 사진이었는데 찾아보니 블로그는 존재하지않았습니다 그후 사장님께 술자리를 속이고 데려간것, 휴대폰 배경화면을 내사진으로 해둔것, 불필요한 터치들 (팔과 볼을 꼬집거나 배를 쿡쿡찌르기, 등토닥이기, 어깨주무르기, 손만지기등) 불편하니 삼가해주셨음 좋겠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낸지 채 1분도 되지않아 알겠읍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장이 왔고 그 후 근무이외의 시간에 부르시는 일은 없었고 휴대폰 배경화면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터치는 전과 다를바없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의 친구가 이 가게의 사장이 엉덩이를 만져 그만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가게 특성상 키가 큰 직원만 근무할수있는데 남자직원은 단 한명도 뽑지않는다며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성희롱으로 고소할지 고민중입니다 Q. 위 내용들이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Q. 제가 고소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올 불이익이 클까요? (블랙리스트 등) Q.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사를 고지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수는 없나요? Q. 불법체류자 고용, 주방에서 흡연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고소해야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2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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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고소를 한다 하여 블랙리스트에 오를 일은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를 고지하여야 하나, 실제로 불이익이 있긴 어렵습니다.

    2020. 09.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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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성희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의 카톡내역, 문자 등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3. 한달전 퇴사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퇴사하셔도 됩니다.

      4.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고, 주방에서 흡연은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9.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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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넨.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또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4. 불법체류자 고용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생관련해서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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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신고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흡연 관련해서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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