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7일근무 310시간 월급 108만원.
한달 27일 근무하고 310시간근무하였는데 월급 108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총 27일동안 310시간 근무하였고 사실은 시간은 더됩니다. 일 13시간 14시간 근무하는날이 10일이상이나 됩니다. 해고되어 임금얘기를 하니 저보고 알아서 계산해서 대충 금액을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대충계산해서 최소로 연장수당 같은거 다 제외하고도 240이상은나왔는데 사장은 월급은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수습기간이니 40%제외하고 60% 120만원을 지급하고 30일 못채우고 해고되었으니 108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반박을하니 12시간에서 밥먹는시간을 휴게시간 2시간 빼서 계산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밥먹는시간 점심,저녁 합쳐서 30~40분내외이고 저녁은 심지어 교대로 먹고 바로 일 해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근대 이업장이 진짜 못됬는게 가정사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들 말로 현혹시켜서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주면서 일시키는곳입니다. 저와같이 입사한 아이들도 한달동안 3일쉬면서 12시간이상근무해서 120씩 받은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업장은 유명한 프렌차이즈이고 장사또한 엄청잘됩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을 정해놓고 수습기간 60%만 지급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14일자나서 노동청 진정 넣으려 합니다. 구두로 입사지원시 한달 수습기간의 60%는 듣기는했습니다만 오래일할줄알았고 월급이 200으로 정해져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진정서 넣으면 제대로 된 금액 받을수 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