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7일근무 310시간 월급 108만원.

2020. 09. 25. 21:13

한달 27일 근무하고 310시간근무하였는데 월급 108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총 27일동안 310시간 근무하였고 사실은 시간은 더됩니다. 일 13시간 14시간 근무하는날이 10일이상이나 됩니다. 해고되어 임금얘기를 하니 저보고 알아서 계산해서 대충 금액을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대충계산해서 최소로 연장수당 같은거 다 제외하고도 240이상은나왔는데 사장은 월급은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수습기간이니 40%제외하고 60% 120만원을 지급하고 30일 못채우고 해고되었으니 108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반박을하니 12시간에서 밥먹는시간을 휴게시간 2시간 빼서 계산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밥먹는시간 점심,저녁 합쳐서 30~40분내외이고 저녁은 심지어 교대로 먹고 바로 일 해야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근대 이업장이 진짜 못됬는게 가정사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들 말로 현혹시켜서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주면서 일시키는곳입니다. 저와같이 입사한 아이들도 한달동안 3일쉬면서 12시간이상근무해서 120씩 받은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업장은 유명한 프렌차이즈이고 장사또한 엄청잘됩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을 정해놓고 수습기간 60%만 지급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14일자나서 노동청 진정 넣으려 합니다. 구두로 입사지원시 한달 수습기간의 60%는 듣기는했습니다만 오래일할줄알았고 월급이 200으로 정해져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진정서 넣으면 제대로 된 금액 받을수 있는거겠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참으로 나쁜 사업주네요. 필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따질 필요 없이 월 310시간을 근무한 것이라면 310시간×8,590원 = 2,662,900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 또한 310시간×8,590원×0.9 = 2,396,610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2,662,900원에 미달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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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9.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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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저임금 미만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2020. 09.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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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된 내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대체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퍼센트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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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10시간 근로에 월급 108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정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명백히 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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