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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를 지원하던 이 제도를 코로나19 이후 최대 90%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존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수준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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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커리어 개발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학원이나 출판사만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무료로 적성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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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이나 무급휴일을 쉬게 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바,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이 아직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계약을 무시하고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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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났는데, 업주가 제 연락을 피합니다. 어떡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있으면 이를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민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업무상 타인에게 가해를 한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는 지금처럼 사장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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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의 무급휴직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급휴직에 동의할 경우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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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권은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므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부당전보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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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한다는 것은 결근, 지각, 조퇴, 연장근로가 없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월 209시간은 월 평균 시간으로서 이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유급시간(주휴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에 상이함에 따라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더라도 매월 임금총액이 상이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를 했다면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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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이에 상응하는 월급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면 이에 비례하여 월급도 증액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월급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인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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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 유예신청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유예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복직하면 납입 유예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사례처럼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귀하가 복직 이후 별도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는 셈입니다. 회사가 귀하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귀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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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또 신청하면 이전에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 실업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받은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사례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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