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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물범50
살가운물범5020.08.24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금 회사를 11개월 조금 넘게 다녔고 3주정도 후에 1년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주일 뒤 권고사직을 하는것을 제안했는데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분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해고를 당하고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생각인데, 해고 예고수당을 받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

이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입사 초기에 최저임금이 안되게 받았던적이 있었는데, 이도 받을수 있나요?

야근을 하는데 수당이 따로 안나왓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따로 적어두기는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될 경우 당초부터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지급받으신 실업급여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2. 체불임금

    최저임금 미달 분 및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체불임금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지청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주 뒤에 1년이 된다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기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지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지급받았다 하여 해고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아니신거지요?

    1.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 합의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할지 여부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 27조(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의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3.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2. 일단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은 거부하세요.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끝내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1년이 넘어가서 해고당하면)은, 전술상 나중에 청구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가능)

    회사와 딜을 해서 권고사직처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위로금(요구) 및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의 일하지 못한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차액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