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2020. 08. 25. 03:25

주6일 근무 하루 11시간 근무 (오후-심야)

공장아닙니다 서비스직

세전 200 지급합니다

나름 법인도 있는거같고 종업원수도 20명 정도 추산합니다

너무 임금이 적은거같은데 맞는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하루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야간근무 가산이 들어가는 (밤10시~새벽6시)사이 몇시간 근무인지 등

그럼에도 주6일 근무를 고려할 때 세전200만원은 아마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질문을 올려주시면 체불임금이 어느정되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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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므로 다음 가정하에 임금을 산정해 드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소정근로시간 09:00~18:00, 1주 6일 근무, 최저임금 8,590원, 휴게시간 1시간, 실제 하루 11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34.76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5일+11시간)*4.345주 =112.97시간

      - 월급여액: (173.8+34.76+112.97*1.5)*8,590원 = 3,247,15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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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직원이어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월 급여액은 1,795,310원이며,

      이를 넘어서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심야라고 표기해주신 부분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로 1일 11시간 근무시 실제 휴게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 및 야간수당이 적게 반영되어 있다면 실 근무 기준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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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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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수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이라고 상정하여 주 60시간 근무로 보아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기준 약 250여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종업원수도 20명정도 된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250여만원보다 더 될것으로 계산됩니다.

          2020. 08.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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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현황을 봐야 알겠지만 주6일에 1일 11시간 근무하는데 월급 200만원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잡혀있지 않은지 검토해보시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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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직장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11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이 제외된 순수 근로시간인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임금이 다르겠지만 주6일 근무로 11시간 근무라면 세전200만원의 지급은 최저시급의 위반이 됩니다.

              2020. 08.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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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간근로시간대(22:00~06)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에 글을 올려주시면 산정하겠습니다.

                2020. 08.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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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몇시간 근무. 이런식의 정보가 아니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3. 하루 8시간, 주5일의 최저임금이 1745150원이니,

                  일단, 세전 200만원보다는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보를 보충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가리고)

                  참고하세요.

                  2020. 08. 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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