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9,160원(수습기간은 90% 적용시8,244원)이므로 시급 7,100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300% 받고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2022년에는 월최저임금의 10%인191,444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것을 비교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수당계산을6,500원에150%를 가산한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시급이 7,100원임에도(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하고) 6,500 원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입니다.